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「지역화폐 동백전」의 가맹점으로 등록하 고 이용자가 가맹점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「지역화폐 동백전」의 가맹점으로 등록하 고 이용자가 가맹점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 (용어의 정의)
제3조(약관의 적용)
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를 구입하고자 하는 “이용자”가 “지역화폐 결제”를 요청할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.제4조(약관 외 준칙)
제5조(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)
제6조(가맹점의 종류)
가맹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제7조(동백전 특별 가맹점)
제8조(동백전 상생 가맹점)
제9조(가맹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)
제10조(가맹점 등록 취소)
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청문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제11조(환전대금의 지급)
제12조 (환전대금의 지급보류)
제13조(가맹점 준수사항)
제14조(이용자와의 분쟁)
“지역화폐 결제”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“이용자”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자체 의 중재가 있는 경우 “가맹점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제15조(정보의 제공 · 이용 등)
제16조(배상책임)
가맹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“시”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, 본 약관을 위반한 가맹점은 “시”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제17조(약관변경)
제18조(성실이행 및 업무협조)
시장과 가맹점은 본 약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부칙